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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개월이상연속근로일때만 1개월미만이어도 8일이상 근로하면 무조건 가입인가요?
try2023
· 2024-01-08
조회수 1,210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9.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3)
수강 챕터 : 59.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3)
1개월이상연속근로일때만 1개월미만이어도 8일이상 근로하면 무조건 가입인가요?
만약 연속이 아니고 1개월미만 근로계약시 8일이상 근로해도 1개월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건강연금 둘다 가입이 어렵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혹시 한 근로자가 1개월미만 근로계약을 연속으로도 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월단위로 1월에(1.2~1.31) 1개월미만 근로계약하고 20일정도 일하고, 2월달에(2.2~2.28) 1개월미만 근로계약하고 25일 을 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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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최초 근로일인 1월 2일에 20일 근무 했고, 2월에는 25일 일 했으므로,
정답은 :취득일은 1월 2일 / 상실일은 3월 1일이 됩니다.
* 1월 2일 취득 2월 1일 상실 / 2월 2일 취득 3월 1일 상실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2월달에는 근로가 없으므로 가입대상 아니고,
3월달에는 2일부터 근로를 했고, 1개월 미만이니까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질문 주신 내용은 다 가입대상이 아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