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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윤
· 2024-02-03
조회수 1,373
0
·
1개의 답글
거래처 회사 중 연말정산 안하겠다는 직원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와 진행 절차 4단계
수강 챕터 : 2.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와 진행 절차 4단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법인에 입사한지 3개월차 되는 신입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 거래처 중에는 자기가 추가납부할것 같아서 연말정산을 안하겠다는 직원이 있을때
저희 팀장님께서 그런 경우 본인이 5월달에 따로 진행 해야 한다라고 안내해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안내하고 자료를 따로 받지 못해도 그 상태로 두었는데요
강의에서 연말정산 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이런 직원은 제가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시 위 직원도 포함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은 빼고 제출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서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윤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1. 연말정산의 선택 가능 여부
- 연말정산의 진행 여부는 근로자분께서 선택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는 기업 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23년에 해당 기업에 재직하셨던 모든 근로자분들(일용근로자 제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분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겠다'라는 말의 뜻
- 이 말의 의미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이 때에는 기본공제, 4대보험료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분들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