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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 결산
gsthink2022
· 2024-02-07
조회수 745
관련 강의 :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결산의 시작과 끝을 알면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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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민간투자조합으로서 법인 아닌 단체가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세무사님의 강의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가 80인 법인 아닌 단체인데요.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이 결산을 진행하면될까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1. 세금계산서발행은 불가하니 매입합계표제출
2. 소득세 의무(분배비율)에 따라 기장하여 확인
3. 부가세 x.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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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먼저 법인 아닌 단체 등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높아 이와 관련한 저의 경험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1거주자로 보는 경우
- 해당 단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①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②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분배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제외)
2.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 위 1번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지분비율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gsthink2022님께서 나열하신 1~3번까지 적용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O
2.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시다면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O
3. 부가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 X
위 내용은 해당 단체의 특수성과 상세 자료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참고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