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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연말정산 진행하고있습니다

라양 · 2024-02-19
조회수 791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원천세 신고 현황표 작성 가이드
처음으로 거래처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물론 사수를 통해 배우고있지만 세무사님의 강의가 혼자 무언가를 처리 해야할 때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3년도에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주셨던 신고현황표에 그럼 총급여 부분에 제출비과세를 포함해서 금액 기재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1월과 2월분에 대한 식대는 원천신고(식대 불포함)금액과 지급명세서제출(식대포함)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것 같은데 신고에는 문제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 
 
그리고 상단에 작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기재해 두는것은 이번 연말정산시 참조하기 위함일까요 ?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4-02-22
라양님 안녕하세요 :)
세무사 김현주입니다.

제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유해드린 신고 현황표 작성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2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 관련
- 먼저 월 20만원 이하 식대와 관련된 실무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원천세 신고 : 2/28 이후 신고분부터 포함
②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제외
③ 지급명세서 제출 : 1년치 전부 제출 비과세로 포함

- 따라서, 지급명세서에 초점을 맞추면 20만원 이하 식대는 '제출비과세'란에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 다만, ①~③과 같이 원천세, 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의 적용 시기 및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하며,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개정으로 인한 차이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신고 현황표 우측 상단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신고 현황표는 정확한 연말정산과 결산 업무를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우측 상단에 연말정산 세액을 기재하는 이유는 결산 시 예수금 잔액을 맞출 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즉 결산 시점에도 신고 현황표를 참고하여 재무제표 상의 인건비, 예수금 등의 계정과목을 정확히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 이 중 예수금 잔액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기재해놓는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연말정산 업무 진행 중이실텐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