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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거래처원장 [신용카드통합] 정리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eunsungtax · 2024-02-25
조회수 705

관련 강의 :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4. [실무] (세무사랑) 거래처원장 정리 실습 (4)
244:54 기준에 설명하신 차기연도 [신용카드통합] 재정리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다시 각 카드별 거래처로 다시 돌려놓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ㅠㅠ..
세무대리인 첫 시작이다보니 모든게 새로운 상황입니다..
 
예시 상 거래처원장에서 신용카드 통합으로 잔액이 3,102,928 원이 남은 내용은 24.1월에 결제될 대금이라는 내용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신용카드통합 거래처 계정이 내년에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법인통장대금결제내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씀이신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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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현진 세무사 · 2024-02-26
안녕하세요~원칙상은 카드마다 기말잔액을 정리해서 그대로 다음해로 넘기게되면 1월 결제한 금액과 각각 상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하면 카드가 많은 경우 결산이 복잡해져서  저는 기말에 카드 통합으로  정리해서 결산했습니다. 3,102,928은 카드 1개가 아닌 여러개 합한 금액이니 (카드 고지서를 보고 각각 잔액을 미리 파악해놔야 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서 통합계정으로 둔걸 다시 각각 카드 계정으로 금액별로 돌려놓고 시작합니다. 분개는 작년에 통합으로 바꿨던 분개를 차대 바꾸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은 미지급비용총액만 맞으면 되니 사무실 따라 통합 계정으로 그대로 두는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정리할때는 해외카드내역은 홈택스에서 안끌어와지는 경우가 많으니 별도로 카드내역 엑셀을 받아서  확인해보세요. 이해 되셨기를 바랍니다.

eunsungtax · 2024-02-27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세세히 답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진세무사님의 강의 덕분에 처음 접하는 결산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