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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3:20 간편장부 대상자 범위

계탄언니 · 2024-03-10
조회수 613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업종별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각 6천만원, 3600만원, 2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는 3억원, 1.5억원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 올릴때 당시 기준에서 현재 오른 금액인지, 단순 오타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도 욕탕업은 1.5억원으로 강의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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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백근창 세무사 · 2024-03-18
안녕하세요
6천 3600만원 2400만원은 단순 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추계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서 주의해야 하는데 제가 간편장부 대상에서 그랬으면 틀리게 설명드린거고
추계에서 저렇게 이야기한게 맞으면 설명이 맞을듯하네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답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화이팅

계탄언니 · 2024-03-18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수강챕터 06강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3분10초정도의 위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