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신설법인 회사등록!
anemone0416
· 2024-03-14
조회수 796
관련 강의 :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이론] 결산을 위한 법인세 기초 (1)
수강 챕터 : 1. [이론] 결산을 위한 법인세 기초 (1)
안녕하세요! 신설법인 회사등록시 회계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등기상 회사설립연월일이 23년 4월 24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3년 4월 27일이라면
위하고 시스템의 회사등록 창에서
1. 기수 : 2023.01.01 ~ 2023.12.31
2. 설립연월일 : 2023.04.24
3. 개업연월일 : 2023.04.27
로 설정하는 게 맞을까요?
0
·
1개의 답글
1. 기수 :2023.04.24(설립등기일)~2023.12.31(정관상 사업연도 말일)--> 1년미만 법인 뜨는게 맞아요.
(* 정관상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 인 경우 맞는지 체크-> 가장 많은 법인이 이 형태입니다.)
기수에서 설정한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 계산, 접대비 한도 계산 등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2.설립연월일 : 2023.04.24(설립등기일)
3.개업연월일 : 2023.04.27(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