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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개인사업자 현금
seo40600101
· 2024-03-26
조회수 748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부가세 업무의 시작, 스크래핑 (2)
수강 챕터 : 8. 부가세 업무의 시작, 스크래핑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를 듣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매출분은 매입매출전표, 일반전표에 현금으로 기입하라는 말씀이 맞을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외상대를 법인세신고시 맞춰본다고 하셨는데, 개인사업자는 종소세 신고시 ㅁ맞춰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렌트비용의 경우 불공인데, 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그부분 과세매입이 아닌 불공으로 처리하는ㄱ 맞을까요?
ㅜㅜ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팬이에요 원천세 강의도 해주셨음 좋게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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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부가세 신고 대비해서 완전 열공 중이시군요?!!!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지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세 신고 시 전표 처리
-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는 모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 즉,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의 경우에도 일반전표가 아닌, 매입매출전표에 카면 또는 현면으로 입력합니다.
- 그 이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전표를 일반전표로 입력할 경우 추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부가세 신고 시 처리하는 전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외상대 관련
- 개인 사업자는 통장(사업용계좌)을 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통장 기장을 안 한다는 뜻은 외상대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 왜냐하면 대금 수금, 지급 등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통장)을 기장하지 않기 때문에 외상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내부에 회계 담당자분이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종소세 신고 시 12/31 기준 외상대 잔액을 내부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외상대를 장부에 남겨 놓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리하자면, 개인 사업자는 통장 기장 의무가 없고 영세 기업이 많아 현실적으로 외상대 관리를 할 수 없다.
- 따라서, 종소세 신고 시 굳이 외상대를 맞춰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차량 렌트 비용 관련
- 말씀해주신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비용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불공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seo40600101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