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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병가시 일할계산 및 주휴 관련
kiscoh
· 2024-04-03
조회수 673
노무사님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일할계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내내규에 잔여연차 선 사용후 병가적용
병가시 기본급의 80% 지급 이렇게 취규에 정해져 있는데요,
이 경우
월급직처럼 급여는 나가되
급여 형태가 일급직(시급직X)일 경우 병가를 3일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가정
일급 10만원 / 한달 30일중 2일 병가 처리시 / 병가시 기본급의 80% 지급
질문1) 기존에 한달 30일이라는 가정, 30일중 2일 병가, 28일 근무 일 경우
28일분에 대해서는 기존 일급 10만원이라는 가정한다면 28일*10만원 지급하고
2일분 병가에 대해서는 기존 일급 10만원이라는 가정한다면
2일*8만원(10만원의80%) 이렇게 해서 지급하면 될까여?
추가로 아래사항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2) 추가로 기본급외에 주휴수당의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그냥 기존 일급 100% 급여로 지급하면 될까여?
- #병가 #일할계산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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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1) 일할계산 방법이 법에 정해진 바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30일 전체에 대해 임금을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방법은 주6일이 소정근로일이고 1일은 주휴일이거나, 주5일 소정근로일이고 2일을 유급휴일로 설정했을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주5일 근무이고 1일은 휴무일인 경우 1주 6일만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병가 기간(80% )계산 방법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계산하더라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2)병가 기간이 일주일 전체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으나, 일부만 병가기간이고 나머지 근로일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통상시급 100%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4년 5월1일부터 5월17일까지 병가기간이라고할경우
선연차 소진후 나머지 병가적용
그럼 일주일 내내 연차일경우 주휴수당지급 의무없는걸로아는데 맞을까요?
추가로 예를들어 월화수는 연차 목금은 병가 이렇게 하였을경우 그주 주휴수당도 그럼 없는것일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