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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상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kiscoh · 2024-04-08
조회수 656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급직 형태인데 월급처럼 지급하고있습니다
 
일급 98,900원 4월4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X
기본급 98900*4일 = 395600원
 
직무수당 
한달 15만원인데
4일까지 일하여 일할계산 20000원 
 
4월4일까지 일하여 기본급+직무수당 일할계산하여 395600원 +  20000원  = 415600원 지급예정인데요
 
이분이 퇴사시 잔여연차 정한일수가 10개정도남아있어서
잔여연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하는데 아래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 잔여연차 통상임금 구할시
직무수당도 일할계산된 2만원으로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님 직무수당은 일할계산되기전 15만원으로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할계산#통상임금
·
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4-08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하며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무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항목을 합산한 후(기본급, 직무수당 등) 일급제인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kiscoh · 2024-04-09
기본급+주휴수당+직무수당 으로 되어있는경우
4/1~4/4 중도퇴사 시
1)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확인 요청
지급급여 기본급 4일 일할계산 + 주휴수당X + 직무수당 4일 일할 계산

2) 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8시간*잔여일수
이때 통상임금을 구할때 직무수당이 일할계산전 한달 15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직무수당을 15만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여? 4월4일까지 일한 일할계산된 직무수당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4-09
안녕하세요? 혹시 연락처 알려주시면 전화로 여쭤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kiscoh · 2024-04-11
010 7763 0379 입니다 시간되실때 그럼 연락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