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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출산전후휴가와 고용보험료

jmr0420 · 2024-04-09
조회수 509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지위변동 개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90일 전체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데 그럼 90일 전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고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나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휴직신고를 하는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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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4-09
안녕하세요. 90일 중 210만원(2024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지원금은 비과세이므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0일 중 60일만 유급처리되므로 이 60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 사유를 통해 휴직신고를 하면 휴직종료신고전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jmr0420 · 2024-04-09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을 전부 지원받는데도 60일만 유급처리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10만원을 지원받으면 사업주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월 4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부담하는 건가요?

3. 휴직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2번의 보험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4-09
1. 네 맞습니다. 통상임금의 210만원 넘는 부분만 기업에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지급임금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3. 60일까지만 차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고, 마지막 30일은 납부 예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