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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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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출산전후휴가와 고용보험료
jmr0420
· 2024-04-09
조회수 845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지위변동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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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90일 전체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데 그럼 90일 전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고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나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휴직신고를 하는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나요?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10만원을 지원받으면 사업주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월 4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부담하는 건가요?
3. 휴직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2번의 보험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2.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지급임금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3. 60일까지만 차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고, 마지막 30일은 납부 예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