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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별입력 질문
seo40600101
· 2024-04-18
조회수 614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STEP 2: 홈택스 자료 & STEP 3 : 매입매출전표 입력
수강 챕터 : 10. STEP 2: 홈택스 자료 & STEP 3 : 매입매출전표 입력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금일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보았는데
강의를 듣고 갔음에도 너무 어렵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sos를 치기 위해 강의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건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이전 질문 답변 주신 내역과 건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pg사 등록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공급대가의 1.3%) 가능여부가 달라짐(온라인, 오프라인 카드매출시)
2. 현금영수증의 경우 pg사 등록 여부 관계없이 공제가능(?)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이론확인(최종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숙박, 음식, 소매업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이하
4. 건별이라는것은 매출후에 제대로 된 증빙을 받지 않은것인데 가산세, 과태료 등의 처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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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언제나 처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니 경험이 더해질수록 실력이 쑥쑥 향상되실거라 믿습니다.
건별 매출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인지(ex. 영수증 발급의무자 등)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플랫폼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래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3. ① 영수증 발급의무자(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초과 개인 사업자는 제외)
② 간이과세자
4. 건별 매출이라는 것은 일반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뜻인데요.
이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ex. 제조업, 도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등이라면 건별 매출을 계상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