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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드립니다
seo40600101
· 2024-04-20
조회수 480
관련 강의 :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이론] 소득세란? (1)
수강 챕터 : 1. [이론] 소득세란?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프라인 강의 잘들었습니다.
복기 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종소세 신고경험 없는 쌩 신입이라 기초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부탁드려요)
1. 강의자료 중 단순경비율 계산방법이
1) 수입금액×(1-단순경비율)
2)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떤 방법을 적용해도 상관없나요?
2. 종소세 안내문상 예를 들어 간편-추계시 기준이라고 기입되어 있을시 어떤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방법 하나하나 계산하여 절세하는 방향으로 신고하시는지ㅠㅠ
3. 이전 질문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중 일정금액 이하거나 신규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4800만원인지, 가나다군마다 금액이 다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근로소득이 있을경우
1)연말종산으로 종결시 종소세신고때는 반영하지 않는지
2)소득공제(기본,추가,특별)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나요?
현장에서는 이해를 못해서 질문이 없었는데 복기하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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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지난번 오프강의때 뵙고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적어주신 두가지 방법이 동일한 방법으로 보이는데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종소세 안내문에 나와있는 경비율을 보면, 대략 감?이 잡히실꺼예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략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계산해보면 경비로 반영가능한 금액이 나오기때문에 그정도의 경비가 준비가 되어있는지 검토해보시고 비교해보시면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게 더 유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같고, 기준경비율적용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경비율이 높은 몇몇 업종을 제외하면 보통은 장부작성(간편장부, 복식부기)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건 케이스마다 달라서, 경험을 해보셔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ㅠ
3.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 무신고가산세 등의 해당 사항이 없는데,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가
- 신규사업자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장가산세 등이 해당되지 않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4800만원 기준은 가나다군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관련 신고가 종결되므로 5월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연말정산에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5월 소득세 신고때 수정하면 됩니다. (가산세 없음) 대신 5월 소득세 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따로 해야하고,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기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세법관련 내용을 잘 판단하여 진행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2)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