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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 있습니다.

유리마요 · 2024-04-29
조회수 454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꼼꼼 소득세 신고 강의 중 56강 소득구분계산서 서식 설명하시는 부분에서요, (6분 15초 지점)
영업외 비용인 2,350,864원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업외 비용이 아니고 영업외 수익인 5,314,829원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요?
앞 강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05-07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고 저도 다시 찾아서 들어봤는데, 말씀하신대로 제가 소득구분계산서 설명을 하면서 영업외비용쪽에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네요~ㅠㅠ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강의안은 문제가 없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영업외비용이다, 영업외비용쪽에 표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별익금의 대표적인 항목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고, 해당 개별익금은 개별분으로 빠져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외수익인 5,314,829원은 강의안에 나와있는 것처럼 감면분에는 빈칸으로 나와있어야 하고, 기타분에 해당금액만큼 반영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강의자료에는 감면분칸에는 그 금액만큼 반영이 안되어있고, 기타분으로 빠져있습니다. 해당 강의안에 나와있는 영업외비용은 감면분에 해당하므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별익금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설명하면서 영업외비용으로 설명하고 판서자료에도 그렇게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려서 헷갈리실까봐 염려가 됩니다ㅠ 혹시 이해가 안가시면 다시 질문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