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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김지비
· 2024-05-11
조회수 463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이론] 인건비 신고 필요서류
수강 챕터 : 8. [이론] 인건비 신고 필요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 작성시
직원이 총 10명일 경우
총지급액 합계액과 소득세 합계액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액을 적어주는건가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란 작성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문위원, 강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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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우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작성한다기 보다는 ' 조회' 의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즉 1번 상황에서 총 10명의 직원의 급여대장을 작성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10명
총지급액합계. 소득세 합계 까지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불러오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해당 챕터가 원천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챕터라 작성방법이 나오지는 않죠.?
50,51강이 실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
2. 사업소득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3%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소득 란에 온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들어주신 인건비는
아르바이트 = 일용직 (일수도 있음)
자문의원 = 기타소득 (일 수도 있음)
강사 = 기타소득 ( 일수도 있음)
각 회사별 용역과 근로 조건에 따라 확인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개념은 46강에도 나와있으니 먼저 보셔도 좋고
거래처에서 어떤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07강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