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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상임금 관련
kiscoh
· 2024-05-31
조회수 375
노무사님 아래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아래와 같이 일급직(시급*8) 해서 매달의 평일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 주휴수당 = 총 세전 지급액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정 직무를 수행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다른 보직으로 변경되어
직무수당을 일급에 산입하여 지급하려고합니다.
저흰 주휴수당 잔여연차 수당 지급시 직무수당도 포함시켜 지급하였기 때문에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봤을경우
예를 들어 월급직이면
기본급200 +직무 수당 20 = 220 이나
직무수당 산입한 기본급 220 = 220 이나 총 지급금액이 기본급이나 직무수당이나 둘다 통상임금이며
총 지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치를 구하여
기존 일급 116,600 + 1148 = 117,750 이렇게 환산하였습니다.
직무수당 산입 전 후 총 지급액을 보면 총 지급액이 동일한게 아니라 변경후가 총 지급금액이 줄어듭니다.
(물론 매월 기본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후가 총 지급액이 높을때도 있을수 있고요 )
질문1) 그냥 단순히 일급 변경전, 변경후 로만 봤을때는 일급은 높아졌는데 총 지급액이 낮아져서 이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높아졋으나 총지급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인건지
아니면 직무수당자체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였을대 주는것임으로 근로자에 동의없이 그냥 안줘도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에 직무수당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질문2) 또한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일급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연차수당 지급시 일급 구할때도 동일한 방식을 회사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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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직무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 차이이므로 통상임금 산입 방법이 맞다면 총 지급액 차이는 관계 없습니다.
2. 일급제 근로자임에도 월단위로 지급하는 통상임금 항목이 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말씀하신 방법처럼 209시간으로 나눈 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