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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parkgeon1743
· 2024-07-26
조회수 248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수강 챕터 : 1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일용직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제외이고 취득·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걸로 아는데,
[5.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서울대 사례)]에 나와있는 국민연금 취득부호 선택목록에서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라고 나와있는 거는 왜 선택하게끔 목록에 존재하는 건가요?
취득 상실신고 대상이 아닌데 부호에는 왜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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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7-28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고용산재는 의무가입으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진행합니다.2. 건강과 국민은 8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득과 상실신고를 (상용직처럼) 진행합니다. 이때 근기법상 일용직인지 단시간인지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