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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강보험 부과

parkgeon1743 · 2024-08-08
조회수 281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5. 건강보험의 소득월액보험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건강보험 부과 대상액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앞선 단원에서 건강보험은 총보수-비과세소득이 소득범위라고 표에 적혀있었는데요, 
총보수-비과세소득=연간 보수 외 소득-2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8-09
1.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총보수에서 비과세를 뺀 근로소득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렇습니다) 2. 그러나 직장가입자로서 신고된 보수월액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3.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20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