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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강보험료 부과
parkgeon1743
· 2024-08-08
조회수 230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6. 개인사업자 대표와 건강보험
수강 챕터 : 26. 개인사업자 대표와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개인사업자 대표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0원이면 보험료를 미부과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일 높은 사람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최고 보수월액을 버는 사람이 공제되는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만큼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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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8-09
안녕하세요 1.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결손이월 등의 제도가 없기에,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외)임대소득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인 경우 0원으로 계상하는 구조입니다. 2. 개인사업자(직원있다고 가정)가 최초 직장가입을 하는 경우 직원 중 최고액으로 가입을 하며, 3. 계속사업을 할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월보수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