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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속근로가 아니어서 재취득을 하는건가요?

move1109 · 2024-09-01
조회수 165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9. 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4)
재취득이 되는건 1월17일~2월16일(1개월만 8일이상 충족이어서) 연속근로가 아니라 상실을 시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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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4-09-03
만약 최초 취득월 (1월~2월)이후 상실(1월~2월)하고, 그 다음월(3월)에 근로가 없는 경우,
4월에 근로 시작일을 재취득일(1일자 or 최초근로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move1109 · 2024-09-04
캡틴님, 사례 2의 두번째 응용사례에서 연속근로인데 왜 2/17일에 상실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전달근로 확인으로 3/1 재취득일은 이해되지만;; 궂이 2/17일에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ㅠㅠ 저 같은사람 저뿐일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