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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시적 장애자 연말정산

봄봄봄 · 2022-12-09
조회수 1,319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4. 상용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
 
기본공제의 경우 12/31을 기점으로 판정을 한다고 설명 해 주셨는데요
일시적 장애자의 경우에는 12/31 시점에서 일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12/31 시점에는 완치가 되었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해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증명서가 있으면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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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2-09
원칙은 12.31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장애가 치유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전날 상황에 따라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 중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전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가능하고,
장애도 마찬가지로 치유 전에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봄봄봄 · 2022-12-09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