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외국인 근로자 3.3신고

· 2024-09-09
조회수 376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3.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허가제를 하지 않고 H2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시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고용보험만 안떼면 된다면 3.3으로 신고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4-09-09
안녕하세요. 이용희캡틴입니다.
세금처리를 사업소득 3.3%로 하는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h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 신청없이 고용하는 경우는 불법고용입니다.

세법과 외국인고용관리법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로 일용근로자(내/외국인)을 사업소득 하는것 역시 세법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4-11-14
원칙은 일용근로자로 지급조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처리를 어떻게 한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로 판단하므로, 사업소득한다고해서 문제가 문제가 아닌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업소득이나, 일용소득이나 불법고용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