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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감정평가 근거 규정

xwiing2002 · 2024-09-13
조회수 180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포괄양수도의 정의 (3)
포괄양수도 진해 시
자산, 부채의 시가평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은 2개 이상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적용해야 하는 관련 규정(세법 조항)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10-14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정 및 통지)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 3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단서조항으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자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경우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