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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처리 관련 문의
김정관
· 2024-09-23
조회수 137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III. 각종 수당 계산 (2)
수강 챕터 : 6. III. 각종 수당 계산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달에는 기본급까지 변동이 되는 걸까요?
먼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급여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문의사항이있어서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1.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달에는 기본급까지 변동이 되는 걸까요?
(주40h, 기준 월 근무시간 209h(주휴시간 포함)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변동되는걸까요??)
2.또한, 중도퇴사자 일할 계산시 해당일은 매월의 일수(29~31일)에서 제외를 해야될까요?
2.또한, 중도퇴사자 일할 계산시 해당일은 매월의 일수(29~31일)에서 제외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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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에서 관공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보지 않고 평일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실 필요가 없으며,
근무를 하지 않게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 급여를 차감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하지만,
휴업수당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은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무시간은 기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은 동일합니다.
기본급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또는 통상시급으로 공휴일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는 삭감한다고 미리 말씀은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2. 중도퇴사자의 일할 계산 시 일수에서 제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입사 또는 퇴사일까지의 날짜 중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만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9월 9일 입사자는 월급여액을 30으로 나누어서 8일치를 제외하고 22일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추석 16~18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를 제할 경우 22일치에서 3일을 뺀 19일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신다면 월급여액에서 통상시급*8시간*6일(9월2일~6일,8일(주휴))을 제하고, 추석연휴 통상시급*8시간*3일치를 추가로 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 근무한 일수+주휴일로 계산하는 것이라서요. 일할계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