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박효주 노무사
173
챕터
8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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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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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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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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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박효주 노무사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력사항
- 현)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
- 전) aPM 사내 아나운서
- 전) 정.식품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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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8개 챕터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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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I. 임금과 임금명세서 (1)임금 정의, 임금지급 원칙, 노동법상 임금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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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I. 임금과 임금명세서 (2)임금명세서 항목, 최저임금 정의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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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II. 기본급 계산 (1)통상임금 정의, 급여 및 수당, 판단 기준, 계산 방법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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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II. 기본급 계산 (2)비과세 수당, 포괄임금 정의, 고정OT제도, 계산 문제풀이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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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III. 각종 수당 계산 (1)주휴수당 정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정의, 계산 문제풀이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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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III. 각종 수당 계산 (2)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수당계산 문제풀이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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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IV. 중도 입·퇴사자 계산중도 입·퇴사자의 정의, 4대보험, 급여/일할 계산 방법, 통상임금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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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V. NET 급여 계산NET(세후) 급여 정의, 원천징수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종합 문제풀이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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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9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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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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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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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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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0
장은정
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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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0
수수시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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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
rkfka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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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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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6개 질문답변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40×4.345주가 맞습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더해주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0/5로 8시간입니다.
8시간×4.345주인 약 35시간을 더하면 174시간+35시간으로 약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40×4.345주가 맞습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더해주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0/5로 8시간입니다.
8시간×4.345주인 약 35시간을 더하면 174시간+35시간으로 약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2-13
김정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먼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급여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문의사항이있어서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1.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달에는 기본급까지 변동이 되는 걸까요?
(주40h, 기준 월 근무시간 209h(주휴시간 포함)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변동되는걸까요??)
2.또한, 중도퇴사자 일할 계산시 해당일은 매월의 일수(29~31일)에서 제외를 해야될까요?
먼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급여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문의사항이있어서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1.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달에는 기본급까지 변동이 되는 걸까요?
(주40h, 기준 월 근무시간 209h(주휴시간 포함)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변동되는걸까요??)
2.또한, 중도퇴사자 일할 계산시 해당일은 매월의 일수(29~31일)에서 제외를 해야될까요?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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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에서 관공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보지 않고 평일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실 필요가 없으며,
근무를 하지 않게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 급여를 차감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하지만,
휴업수당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은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무시간은 기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은 동일합니다.
기본급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또는 통상시급으로 공휴일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는 삭감한다고 미리 말씀은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2. 중도퇴사자의 일할 계산 시 일수에서 제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입사 또는 퇴사일까지의 날짜 중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만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9월 9일 입사자는 월급여액을 30으로 나누어서 8일치를 제외하고 22일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추석 16~18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를 제할 경우 22일치에서 3일을 뺀 19일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신다면 월급여액에서 통상시급*8시간*6일(9월2일~6일,8일(주휴))을 제하고, 추석연휴 통상시급*8시간*3일치를 추가로 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 근무한 일수+주휴일로 계산하는 것이라서요. 일할계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에서 관공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보지 않고 평일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실 필요가 없으며,
근무를 하지 않게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 급여를 차감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하지만,
휴업수당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은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무시간은 기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은 동일합니다.
기본급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또는 통상시급으로 공휴일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는 삭감한다고 미리 말씀은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2. 중도퇴사자의 일할 계산 시 일수에서 제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입사 또는 퇴사일까지의 날짜 중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만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9월 9일 입사자는 월급여액을 30으로 나누어서 8일치를 제외하고 22일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추석 16~18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를 제할 경우 22일치에서 3일을 뺀 19일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신다면 월급여액에서 통상시급*8시간*6일(9월2일~6일,8일(주휴))을 제하고, 추석연휴 통상시급*8시간*3일치를 추가로 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 근무한 일수+주휴일로 계산하는 것이라서요. 일할계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4
일반답글
김정관
답변해주신 내용 모두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2024-09-24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건강, 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건강, 연금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특례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대표자의 고용,산재 보험도 공제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건강, 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건강, 연금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특례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대표자의 고용,산재 보험도 공제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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