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박효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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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8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17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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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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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박효주 노무사
박효주 노무사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력사항
  • 현)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
  • 전) aPM 사내 아나운서
  • 전) 정.식품 홍보팀
커리큘럼
8개 챕터
|
2시간 17분
  • 01.
    I. 임금과 임금명세서 (1)
    임금 정의, 임금지급 원칙, 노동법상 임금
    0:22:27
  • 02.
    I. 임금과 임금명세서 (2)
    임금명세서 항목, 최저임금 정의
    0:11:57
  • 03.
    II. 기본급 계산 (1)
    통상임금 정의, 급여 및 수당, 판단 기준, 계산 방법
    0:14:36
  • 04.
    II. 기본급 계산 (2)
    비과세 수당, 포괄임금 정의, 고정OT제도, 계산 문제풀이
    0:24:20
  • 05.
    III. 각종 수당 계산 (1)
    주휴수당 정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정의, 계산 문제풀이
    0:16:21
  • 06.
    III. 각종 수당 계산 (2)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수당계산 문제풀이
    0:17:58
  • 0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중도 입·퇴사자의 정의, 4대보험, 급여/일할 계산 방법, 통상임금
    0:12:12
  • 08.
    V. NET 급여 계산
    NET(세후) 급여 정의, 원천징수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종합 문제풀이
    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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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장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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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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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수수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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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rkfka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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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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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9개 질문답변
배우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문의 드립니다.

 

1)net급여 계산 엑셀에서...상용직하고 일용직(일당) 소득세 계산이 다른걸로 아는데, 첨부중인 엑셀 서식은 상용직의 계산 방식인거죠?

2)일용직(일당) 계산하는 수식도 만들어 주실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2025-03-23
·
typejg
안녕하십니까.
 

본 챕터에서 설명해주신 고정OT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형태(기본급+고정OT)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고정OT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는지요?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불포함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포함되는 경우로 봐야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1-12
·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에 고정OT가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월급여액을 기본 월근로시간+고정OT시간으로 나누어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우선 월 급여액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기본급과 고정OT를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산정의 기본원칙은 월급여액을 기본급으로 나눈 통상임금을 구해서 실제로 OT를 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포괄임금제는 실제OT시간과 상관없이 고정OT를 정해놓은 것이므로 포괄임금 안에서 기본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기본급+고정OT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액에서 기본급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여액을 기본근로시간+고정OT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게되고, 통상임금에 월기본근로시간을 곱하면 기본급, 통상임금에 고정OT시간을 곱하면 고정OT수당이 됩니다.

고정OT가 없는 포괄임금제라면 월급여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임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15
hj08066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좋은데 왜 사업자에게도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5-01-12
·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가 이직으로 확인이 늦어져 답변도 늦어지게 된 점 죄송합니다.

근로소득 중 과세금액을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줄어든 과세금액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300만원 월급에서 비과세가 20만원이면 280만원으로 과세하고, 비과세가 60만원이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보통 요율로 계산하고 이 요율은 과세금액*보험별 요율(고용보험은 각각 0.9%)로 계산하므로 과세금액이 줄어들 수록 4대보험료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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