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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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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고정연장시간은 추가 지급 하나요?
hkjh17
· 2025-04-25
조회수 58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수강 챕터 : 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기본급 2000000
식대 200000
고정연장수당 500000(실제 연장근무함) 35시간
이 경우 2700000/(209+35*1.5) = 10305
그럼 10305* 8시간* 근무일수(5일 가정) =412,200
10305 *2시간(연장시간 가정)*1.5배 =30,915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식대는 어떻게 일할계사하죠?
이러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을 구해서 추가연장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질문하신걸까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을 모두 합친 270만원을 35시간*1.5배에 209시간을 더한 261.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은 10,325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기본 연장근로시간인 35시간보다 더 추가로 근무할 경우
10,325원*추가근무시간*1.5배(휴일근로로 8시간 초과한 시간은 2배, 야간수당은 0.5배 가산)로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을 물으신거라면 270만원을 해당월의 일수(5월이라면 31일)로 나누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구해서 일한만큼 추가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를 일할계산한다면 20만원만 해당월의 일수(4월은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일할계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월 총일수로 나눈다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