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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niv95
· 2024-09-26
조회수 130
4대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 계산을 근무시간*일수로 계산하는 근로자 A를 주15시간 근무, 보수액 79만원으로 취득신고하였습니다.
해당분 근무시간 등 변동이 생겨 월 근무일이 10일 이하며, 월 근무시간 60시간이 안되게 되어 월급여가 20만원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을 변동없이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계속 근무 예정이긴 한데 월 근무시간이 10시간정도에 월 급여가 10~20만원대로 지급될 예정이라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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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납부하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A 이외에 상용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님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러면서 보험납입금액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김우탁 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