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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녀자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qkrdbswls74 · 2024-10-26
조회수 71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2단계 입력 : 부양가족 공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교수님 ~! 
수업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질문1.
부녀자공제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가정
배우자o 여성 외
배우자x(결혼안한여성) 
여성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직계존속이 있다고 가정)
 
이 경우에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직계존속분이 70세 이상이셔서 
경로우대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부녀자와 공제 중복될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된다고해서 혹시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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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가정
배우자o 여성이고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를 무조건 여성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둬야하죠?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4-10-28
qkrdbswls74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흥미롭게 듣고 계시다는 피드백이 참 흥미롭습니다!!!^-^

추가 공제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부녀자 공제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즉,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 없이 배우자만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도록 설정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