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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교재비 문의

영차영차 · 2024-10-29
조회수 190

관련 강의 : 꼼꼼 업종별 기장실무 / 이지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8. 학원업 (3)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재비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재를 따로 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자현황신고에서 총수입금액에 교재대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건 무슨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교재를 판 수입금액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지희 세무사 · 2024-11-20
안녕하세요
좋은 평 감사드립니다.

사업자현황신고에서 총수입금액에 교재대는
서점업 또는 출판업을 학원사업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작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