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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잰행 선택여부

qkrdbswls74 · 2024-11-05
조회수 150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와 진행 절차 4단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다시 강의를 돌려보기하는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가 부족해서 업무 흐름사항을 질문드립니다.ㅠ
 
질문.
연말정산 자료 선택하는걸 여쭤보신다면 
이건 선택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5월달 홈택스를 통해 공제사항 반영한 다음에 
추가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대
 
위에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서 여쭤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 pdf자료를 제출을고 
기본공제 즉 4대보험만 적용하고 마무리하고
5월달도 또 종합소득세때 따로 
공제 받지 않은 항목들을 공제해주고 연관이 있는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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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4-11-07
qkrdbswls74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위 내용은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강의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근로자분께서 "저는 연말정산 안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세무대리인 입장(또는 기업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하는지를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1.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즉,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는 기업 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분께서 "저 연말정산 안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기업 입장에서 갖고 있는 정보인 4대보험료 및 본인의 기본공제만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2. 이후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정산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경우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①각 근로자분들은 기업에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고, ②기업은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며 ③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 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