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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삐약이
· 2024-11-05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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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의 답글
직원 퇴사 후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1)
수강 챕터 : 18.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1)
안녕하세요.
09월 30일까지 근무하셔서 사원등록에 퇴사일자 후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진행했습니다.
1. 저희회사는 EDI는 사용하지않아서 세무사랑으로 작성 후 공단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에 '수임기업 서비스 이용동의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실신고가 잘 된걸까요?
2. 소득세 정산도 바로 해드려야하나요?
3. 그 이후로 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선배님들께 여쭤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잘하고있는건지 모르겠어서 찾아보면 뭔가 빠뜨리고 있는것만 같아서 불안하고,,한번에 깔끔하게 처리해드리지 못해서 대표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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