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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설면허 없는 사업장 개시신고 문의합니다.
양구리
· 2024-11-23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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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챕터 : 1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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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거래처 중에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9월에 착공일이였고 2000만원 조금 넘는 원도급 공사를 하셨습니다. 10월에 일용직 신고를 했는데 건설업이 처음이다보니 개시신고 이런 개념을 몰랐어서 안내도 못드라고 신고를 안하셨어요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개시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본사 관리번호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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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공단에 개시신고를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되지만,
2. 본사로 신고 하시는 것이나, 개시신고하고 신고하시나 같은 내용이므로,
굳이 지금 개시신고 하지 마시고 본사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만약 개시신고를 하시면, 소액 공사지만 보험료(고용산재)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종료가 된 현장인 경우 본사로 신고하시고, 개시신고는 넘어가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