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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조기환급 관련 문의

keoms0225 · 2025-01-07
조회수 183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2. [이론]부가세 신고서(2)
법인회사인데 고정자산(기계장치) 구매로 인하여 예정신고에 조기환급액이 있었는데 환급을 받지않고 확정신고에 예정신고 환급내역 반영하여 환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왜 그렇게 하는건가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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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5-02-05
안녕하세요.
고정자산 구매로 인하여 조기환급신고 대상에 해당하다 신고서 유형 자체를 영세율 등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 예정신고로 인하여 환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단순히 실수로 조기 환급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확정신고 시 세부담이 부담되어 예정고지 환급을 확정신고 시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

위 두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사실 후자의 경우 조기환급을 받고 해당 현금을 활용하다 확정신고 시 전체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기 어렵지만 위 두 가지 정도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