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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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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법인과 조합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미
· 2025-03-03
조회수 155
관련 강의 : 탄탄 법인세법 사례 뽀개기 / 정필규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입금 (6)
수강 챕터 : 11.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입금 (6)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사업자(법인,개인), 개인 이라는 관점에서 여쭙니다.
법인에 출자자는 주주이고, 배당을 받는다.
조합에 출자자는 조합원 이라고 하셨고, 법인이 아니다. 배당을 안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조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개인 이라는 건가요?
개인에 법인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받는다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일반법인주주가 아니다로 이해해 주세요.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될만하게 잘못 설명한 부분인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
0. 사실관계 다시 정리드리면 A법인은 조합원입니다. B법인은 이익을 분배한 조합입니다.
1. 사업자(법인,개인), 개인 이라는 관점에서 여쭙니다. -> 우선 세법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개념을 같이 생각하셔서 더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판단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사업자와 개인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2. 조합에 출자자는 조합원 이라고 하셨고, 법인이 아니다. 배당을 안한다. -> 조합원이나 주주는 모두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례는 법인조합원입니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는 정정드립니다. 배당을 안하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린 부분을 보시면 이익금을 분배받았다고 되어 있어 저는 이익을 분배하였다는 전제로 설명드렸습니다. B법인이 A법인에게 이익을 분배하였고 A법인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C세무서장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사례입니다.
3. 조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그럼 개인 이라는 건가요? -> 개인사업자는 법인도 아니고 배당도 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여부와 배당여부를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실 겁니다. 사례는 조합도 법인이고 조합원도 법인인 경우입니다.
4. 개인에 법인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받는다는 건가요? -> 개인이 이나라 법인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투자하여 익명조합계약에 의해 이익을 분배받았는데 이를 A법인은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C세무서장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나고 본 사례입니다.
5. 어떤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국세청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도 있지만 이번 사례의 주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률에 따른 수입배당금(=배당수익)의 판단입니다. 해당 판례는 익명조합으로 받는 이익의 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은 수 있는 배당소득(법인세법 제18조의2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냐 아니냐를 다툰 사례이지 배당소득이냐 이자소득이냐를 판단하는 주제와는 약간 다른부분이긴 합니다.
대략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하는데 글로 설명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려봅니다만 다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