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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나나 · 2025-03-05
조회수 106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우리는 이미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해당 건물 임차하여, 운영을 하다가 수리비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요청드렸습니다. 
결론은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용을 저희쪽에서 수리업자에게 전액 입금드리고
추후 임대인 사업자쪽에서 저희쪽으로 입금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요~
임대인 사업자쪽에서 입금을 했으니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매출이 아닌것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미 발행을 했다면 잡이익계정으로 매출금액에서 제외시키고 진행하면 될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03-06
나나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임대인께서 부담하시는 수리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신고 시즌으로 바쁘실텐데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