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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수입금액명세서 차이 주요 원인

zzwhdvy@naver.com · 2025-03-07
조회수 161

관련 강의 :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7호) ②
안녕하세요 
법인세 부가세의 수입금액이 다른 주요원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실무를 하다보면 선수금 관련한 금액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선수금'은 법인세 수입금액에 포함 돼 있고 '선수금 반제매출액'은 부가세 수입금액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선수금의 매출 인식이 거의 비슷한걸로 아는데
부가세: 재화가 이동되는 등
법인세: 기업회계기준과 동일, 수익실현
법인세도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세랑 동일한데 왜 둘이 이렇게 차이금액으로 있는건가요 ㅜㅜ 아님 설명하신 시기차이에서 처럼 '선수금'을 법인세에서 매출 인식 한 것을 '선수금 반제매출액은' 은 선수령+세금계산서 발급한것의 케이스 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일어난 일이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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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민호 세무사 · 2025-03-07
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선수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세 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12.31 -> 상품을 1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선수금으로 2,000원을 즉시 수령 / 선수금 2,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작성일자 2024.12.31)
2025.3.7 -> 상품 인도 / 나머지 대가 8,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작성일자 2025.3.7)
이 상황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4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부가세 과세표준 2,000원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0원(상품이 인도 안됐으므로)
2025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부가세 과세표준 8,000원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10,000원(상품이 인도 됐으므로)
이제 선수금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해되셨을까요?

이 차이의 원인은 부가세법에서 선수금에 대해 공급시기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례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부가세 법령을 첨부해 드릴테니 한 번 읽어 보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