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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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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을) ⑧신용카드등 미사용금액
zzwhdvy@naver.com
· 2025-03-19
조회수 126
관련 강의 :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9.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23호)
수강 챕터 : 19.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23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에서 9,11, 13, 15가 미사용금액이고 아래가 총초과금액인데, 미사용금액의 합계가 직부인 세무조정 대상인데 전 '미사용금액'과 '총초과금액' 이 둘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저는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에서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⑩총초과금액 뜻이 기준금액 초과액의 총초과금액이면 얘도 다 부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총초과금액 중 미사용금액이 적격증빙 미수취라는 의미인건가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합계에서 법정증빙이 없는 금액을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조사비가 아닌 일반 기업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업무추진비가 총 20만원인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건별 3만원 이하 업무추진비 3만원
2. 3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중 법정증빙으로 지출한 금액 10만원
3. 3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중 법정증빙이 없는 금액 7만원
일단 기준금액인 3만원을 초과한 금액 총 17만원(2번+3번)을 총초과금액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중 법정증빙이 없는 금액 7만원(3번)을 미사용금액애 기재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17만원 중 법정증빙이 없는 7만원을 부인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령에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중 법정증빙이 없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의 내용대로 서식이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