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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유연근무제 질문드립니다.

cy8299 · 2025-06-07
조회수 67

관련 강의 : 경리나라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1:1로 휴일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음 경우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1. 월-금 근로자가 월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을 토요일 8시간으로 근무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자는 월요일 휴일, 토요일 근무 형태로 진행합니다.
 
2. 초과근무 주 12시간 이내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고, 변경한 시간만큼 해당 주 또는 다음주에 쉬는 경우.
예) 3박 4일 외근, 7시~22시 근무일 경우, 주 초과근무가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7시~9시(2시간)x4일=8시간은 다음주 월요일에 쉬겠다는 내용의 근무표와 요청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주 3박 4일을 외근다녀오고, 그 다음주 월요일(8시간)은 쉽니다. (현재 주 초과근무 12시간이 넘었을 때 보상휴가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출장기간은 2~4일로, 외근발생 1주 전 후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쉽니다.
 
위 2가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4시간인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5-06-10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근무형태가 근로자가 원하면 변경이 가능한 스케줄표 근무의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하에 근무요일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2. 원칙은 주 52시간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1주 근무시간이 초과근무시간 포함 52시간을 넘어간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장이시라면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취업규칙 명시만으로도 적용가능(1주 최대 60시간까지)하나, 2주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기 힘드시다면 4주 단위~ 3개월 이내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평균에 맞춰서 연장수당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탄력근로제를 미리 적용해둔다면 매번 보상휴가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을 맞추시면 되므로 편리합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52시간을 맞춘다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