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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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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선수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김동휘
· 2025-06-10
조회수 56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병원의 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을까? (2)
수강 챕터 : 3. 병원의 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을까?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예를들어 한의원에서 약침 등 10회권 선결제를 받는 경우 선수금으로 관리하여 미소진한 선결제액에 대해 수입금액 차감으로 관리를 하면 될까요?
선수금으로 잡지 않는 경우 다음 해에 미소진한 선결제액을 사용하기 위해 고객이 방문 한다면, 공단 청구 분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급여가 발생해 이 부분이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추가 결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급여가 추가로 잡힌다고 해서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신용카드 등 결제액 - 급여 = 비급여이기 때문) 이에 대한 세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잡기때문에 중복분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결제했을때 기준으로 매출을 잡는다고 한다면 결제한 연도의 비보험매출액 비율이 올라가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