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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mi901375
· 2025-12-22
조회수 409
0
·
1개의 답글
단순경비율 관련 질문
mi901375
· 2025-12-22
관련 강의 : [마감]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이론]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
수강 챕터 : 13. [이론]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예시 부분에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A씨의
총수입금액이 5000만원인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나군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운 것 같은데 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ㅠㅠ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단순경비율 적용 예시는, 제가 대략 강의를 위해 구성해본 사례인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 해당연도 수입금액 둘다 참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1단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당연도 수입금액도 해당업종의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이면 안되는데, 음식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액은 1.5억원입니다.
따라서 직전연도는 3600만원미만이었다고 가정하고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5천만원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