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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
gsthink2022
· 2026-03-16
조회수 15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20호) ②
수강 챕터 : 17.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20호) ②
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20호)는제출의무가 없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는 제출의무가 있다는 건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33조 에 의해 설명주신거 같은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이 제출의무가 없는게 맞을까요?
법인령 33조에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9.2.12, 2025.12.30>"여기서 조정명세서는 다른것을 의미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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