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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제출의무

gsthink2022 · 2026-03-16
조회수 60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20호) ②
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20호)는제출의무가 없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는 제출의무가 있다는 건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33조 에 의해 설명주신거 같은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이 제출의무가 없는게 맞을까요?
 
법인령 33조에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9.2.12, 2025.12.30>"여기서 조정명세서는 다른것을 의미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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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민호 세무사 · 2026-03-18
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서식 제출 의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기재해 주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앞부분을 보시면 조정명세서는 작성해서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는 거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뒷부분에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는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죠.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0호서식을 보시면 (1)부터 (4)까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1)과 (2)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4)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입니다. 법령에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는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0호서식 (4)는 제출해야 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