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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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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업무용승용차 리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
gsthink2022
· 2026-03-21
조회수 20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4.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29호) ①
수강 챕터 : 24.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29호) ①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 23년도 임차종료되어 감가상당비상당액한도초과액 손불액5 천만원이 남아있으나, 24년도에 손금산입8백 추인을 누락했습니다.
2. 이경우, 25년도부터 24년도누락금액을 제외하고 총 5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8백한도로 손금산입 추인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 24년도는 경정청구해야하는사안이어서 24년도분 8백손금산입은 제외하고 50-8=4천2백에 대해서만 25년도부터 손금산입가능한가요? 즉 25년도부터 손금산입추인시 할수있는 총금액이 50인건지 42인건지 궁금합니다. 즉 24년도분이 경정청구분인지 아니면 25년도부터 쓸수있는금액인지 해서요..
2. 이경우, 25년도부터 24년도누락금액을 제외하고 총 5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8백한도로 손금산입 추인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 24년도는 경정청구해야하는사안이어서 24년도분 8백손금산입은 제외하고 50-8=4천2백에 대해서만 25년도부터 손금산입가능한가요? 즉 25년도부터 손금산입추인시 할수있는 총금액이 50인건지 42인건지 궁금합니다. 즉 24년도분이 경정청구분인지 아니면 25년도부터 쓸수있는금액인지 해서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제1호는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이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미달액이 발생한 경우 일단 손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025년도부터 손금산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금액은 2024년도에 추인했어야 하는 8백만원을 제외한 4천2백만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