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관련문;의

gsthink2022 · 2026-03-26
조회수 10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8.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32호) ③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조정을 하는데 다른점이 있어서요.
실무적으로 맡게된 업체모두 말씀주신바와 같이 
 
1. b장부상 퇴충부채+ 자적당기말유보 =0이되게
퇴충을 부인하고
2. b장부상 0 + 퇴직연금자적 당기말유보손금산입= 당기말예치금잔액이 되도록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 20번 기중 수령액을 퇴직연금충당금만 손금산입해야지 상기의 1,2. 잔액이 모두 맞습니다.
 
세법상 양편조정이란 걸 알지만, 그럼 양편조정을 했을때 퇴충이 줄어서 
기중 b장부상 퇴충부채 + 자적당기말 유보=0이 안되고 일부 장부가 남아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관받아온 법인업체가 많아서, 양편조정을 생략하고, 잔액을 맞추려고 퇴직연금수령만 손금불산입을 하는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왜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걸까요? 너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민호 세무사 · 2026-03-26
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부담금 조정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1. 개인적으로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이 세무조정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식에 맞추어 함께 생각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2. 특히 과거에 세무조정이나 서식 작성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에 저는 역으로 접근합니다. 퇴직연금부담금 조정은 결국 운용자산 잔액과 추계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손금산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정의 결과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운용자산 잔액 또는 추계액과 일치한다면, 적어도 올해 말 기준으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가 도출되도록 세무조정과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단, 과거 세무조정이나 서식작성이 잘못되었다면 손금 귀속시기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리고 퇴직급여충당부채 + 당기말 유보잔액이 0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해당 금액을 100% 부인하지만 전에는 80% 60%만 부인했던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 당기말 유보잔액 = 0이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5.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도 말로도 설명하기가 복잡한 세무조정입니다. 세법상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해 보시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