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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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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출비과세 여부 확인요청
강지연
· 2026-06-28
조회수 84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4. [이론] 제5강. 원천징수 세액 계산 원리 ②
수강 챕터 : 14. [이론] 제5강. 원천징수 세액 계산 원리 ②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매월 2,200,000원(3개월)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위신청하고 받았습니다.
Q1)이때 회사는 2,200,000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와
Q2) 이건 "제출비과세"인지 "미제출비과세"인지
Q3)그리고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데 차액분은 과세가 맞는지
Q1)이때 회사는 2,200,000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와
Q2) 이건 "제출비과세"인지 "미제출비과세"인지
Q3)그리고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데 차액분은 과세가 맞는지
3개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1. 네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3항 마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2. 미제출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5페이지(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보시면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은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에 부로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A3. 먼저 확인해보실 내용은 해당 차액분이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근로소득인 출산수당(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분으로 분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잘 정의해주신 것을 보니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지연님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