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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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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퇴사자 보험료정산금액 급여대장 반영
키도키도
· 2026-07-12
조회수 170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7. [실무] 제6강. 5월 원천세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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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듣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급여일이 25일이고 퇴사자가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7월 급여명세서랑 급여는 7/25일에 발송 및 지급이 됩니다
이 상황일때 정산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는게 필수인지, 반영한다면 몇월급여대장에 반영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월 급여대장에는 해당근로자는 퇴사처리가 됐을테고, 6월달급여대장에는 퇴사자정산과는 관련없는 달이어서요)
또, 궁금한게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의 경우
원천세신고서에서 중도퇴사자반영은 8/10일 신고서(7월귀속7월지급)에 들어가는게 맞나용?
이 상황일때 정산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는게 필수인지, 반영한다면 몇월급여대장에 반영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월 급여대장에는 해당근로자는 퇴사처리가 됐을테고, 6월달급여대장에는 퇴사자정산과는 관련없는 달이어서요)
또, 궁금한게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의 경우
원천세신고서에서 중도퇴사자반영은 8/10일 신고서(7월귀속7월지급)에 들어가는게 맞나용?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정산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야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중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 정산분도 포함되어야지만 제대로된 소득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도퇴사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자분께서 정기연말정산신고때 합산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급여대장에 수정반영하시는게 좋습니다. 7월25일 급여를 반영하셨다면 해당 급여명세서는 보관하시고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한 후 중도정산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는 1차 지급하셨을테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시거나 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이 나오는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때문에 급여지급일 전 퇴사처리를 후 정산보험료까지 적용하여 급여 정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키도님께서 문의주신 경우는 예외사례이신듯 합니다~!
2. 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중도정산분은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 기본값으로 7월지급일로 들어가 있을겁니다.
7월지급으로 두셔도 되고 급여지급일이 익월이라면 해당 지급일만 8월로 변경하셔서 9월10일에 함께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