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기준과 일용직 고지보험료 고지월

키도키도 · 2026-07-20
조회수 156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8. [4대보험] 제6강. 고용산재_일용직 ③

안녕하세요 강의를 보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일용근로자가 7월에 근무하고, 일당을 8월에 전액 지급할때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보험료는 언제 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는 8/15까지 신고하는게 맞는지와
  2. 이 일용직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는 8월고지보험료에 합산되어서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6-07-30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처럼 근로자 이름이 특정되진 않지만) 7월 귀속분을 8월 15일까지 신고하면, 8월 18일~20일경 일용인건비 총액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를 통으로 고지하고, 8월말이나 9월10일(대부분은 9월 10일)에 납부합니다. 이후 보수총액신고(연간1회)절차를 통해 과오납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