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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고용보험 납부제외

키도키도 · 2026-07-20
조회수 185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8. [4대보험] 제6강. 고용산재_일용직 ③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당. 아래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립니다 ㅠㅠ

  1. 만65세이상 일용근로자: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와 사업주실업급어보험료 납부제외, 사업주고용안정보험료는 납부
  2.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료자체가 근로자와 사업주 납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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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6-07-3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만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제외되고 고안/직능은 부과됩니다. 2.초단시간근로자는 일단 모두 적용제외였다가 입사 후 3개월을 연속근무하면 입사일로 소급하여 전체 고용보험(실급,고안,직능)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