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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가족수당'의 경우 자녀보육수당 적용가능여부

키도키도 · 2026-08-08
조회수 39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이론] 제4강. 근로소득 과세·비과세·감면의 구분 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를 들으니 회사에서 일할때 이게 뭔 내용인지가 보입니다 ㅠㅠ 정말 감사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의 수당이 있고
배우자 5만원, 미성년 첫째자녀 2만원, 미성년 둘째자녀 4만원 등등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가족기준'과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증상에 표시되는 가족들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만약 특정근로자가 가족수당으로 7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을 때 [배우자+자녀(만3세)] 이 경우에도 만6세이하 자녀로 인해 받는 수당인 2만원을 비과세처리해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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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8-10
키도키도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공부하신 내용이 실무와 연결되어 눈에 보이신다니 너무 기쁜 피드백입니다!!!
그게 바로 '공부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0^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도키도님의 말씀대로 2만원 비과세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귀사에서 지급하고 계신 가족수당 중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시는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키도키도님께서 실무에서 포착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